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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중복 해소, 관계부처가 손잡다

플러스환경 17-01-24 12:37 677 0
정부는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이 관련 부처에 각각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서식을 마련하였다.

현재는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안전성향상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해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는,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대비·대응, 사고시 주민경보, 주민소산, 사고후 복구계획 등 사업장 밖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특화되어 있으며,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는, 원유 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과 PSM*대상물질(51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작업허가, 변경요소 관리, 근로자 교육 등 사고예방활동에 특화되어 있다.

*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

또한, 안전성향상계획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는, 고압가스 저장·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부처별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용대상과 운영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그간 산업계에서 일부 기초자료(취급시설·물질정보, 공정도면 등) 중복 작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5년부터 유관기관(화학물질안전원,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과 함께 통합화 작업을 추진하여 통합서식(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청회(여수, 울산, 대산, 시화)를 거쳐 지난해 12월말 통합서식을 최종 확정하였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지역별(구미, 청주, 울산, 전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통합서식을 각 부처(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각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서식으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서식을 활용함에 따라, 부처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면서 산업계의 작성부담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계부처는 분류·표시, 시설기준 등 유사분야이지만 개별법령*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작년 11월부터 공동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산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붙임  1. 질의응답.
        2. 용어설명.
        3.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제도
        4.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 테스크포스(TF)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