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통합허가 지원센터' 개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지원을 위한 '통합허가 지원센터'를 2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되던 방식을 하나로 통합하여 매체 간 '오염떠돌이 현상'을 차단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최적화하는 환경관리 방식이다.
* 오염떠돌이 현상: 폐수처리 시 폐기물의 발생 또는 폐기물처리 시 대기·토양오염 등으로 오염물질이 전가되는 현상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는 통합허가를 받기 위해 오염배출원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허가 신청서류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통합환경관리의 기술적 지원 등을 담당하는 환경전문심사원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지정되었으며, 이에 한국환경공단은 통합법 제도 이행 활성화를 위해 이번 '통합허가 지원센터'를 마련했다.
'통합허가 지원센터'는 그간 공단에서 운영하던 전화상담센터(전화 1522-8272)에 △오염배출원 영향분석 지원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컨설팅 수행 등을 추가하여 관련 지원 기능을 통합·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일괄로 해결해 준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와 배출영향분석 작성이 필요한 기업은 '통합허가 지원센터'에 사전 예약 이후 방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방문 컨설팅 예약은 전화상담센터(전화 1522-8272)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는다.
'통합허가 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http://www.keco.or.kr)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사업장 환경관리의 큰 틀을 바꾸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허가방식이 전면 개편됐다”며, “이번 '통합허가 지원센터'가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통합허가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되던 방식을 하나로 통합하여 매체 간 '오염떠돌이 현상'을 차단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최적화하는 환경관리 방식이다.
* 오염떠돌이 현상: 폐수처리 시 폐기물의 발생 또는 폐기물처리 시 대기·토양오염 등으로 오염물질이 전가되는 현상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는 통합허가를 받기 위해 오염배출원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허가 신청서류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통합환경관리의 기술적 지원 등을 담당하는 환경전문심사원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지정되었으며, 이에 한국환경공단은 통합법 제도 이행 활성화를 위해 이번 '통합허가 지원센터'를 마련했다.
'통합허가 지원센터'는 그간 공단에서 운영하던 전화상담센터(전화 1522-8272)에 △오염배출원 영향분석 지원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컨설팅 수행 등을 추가하여 관련 지원 기능을 통합·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일괄로 해결해 준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와 배출영향분석 작성이 필요한 기업은 '통합허가 지원센터'에 사전 예약 이후 방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방문 컨설팅 예약은 전화상담센터(전화 1522-8272)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는다.
'통합허가 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http://www.keco.or.kr)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사업장 환경관리의 큰 틀을 바꾸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허가방식이 전면 개편됐다”며, “이번 '통합허가 지원센터'가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통합허가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