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110호(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19-110호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제30호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등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제30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우편 또는 택배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장이 판매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견본품에 한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 택배 운송을 허용하기 위함.
이는 국내·외 유해화학물질의 택배 운송현황 및 운반자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내·외부 용기·포장 규정과 폭발성, 인화성 등을 가진 유해화학물질의 택배운송 금지물질을 지정하는 등 택배 운송의 안전관리를 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등에 관한 규정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9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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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 (34111)
○ 메일 : wldud0074@korea.kr
○ 전화 : 042-605-7054
○ FAX : 042-605-7065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