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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장외ㆍ위해 작성지도 컨설팅 지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플러스환경 17-01-20 11:16 985 0

 □ 문 의 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평가팀(02)3019-6790, 6799, 6796, 6748)


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지원 사업(Ⅲ)"을 수행하
며 제도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원활히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 사 업 명 : 장외영향평가서ㆍ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도 컨설팅 무료지원
나. 신청대상 : 2017년도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 사업장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다. 컨설팅 비용 : "무료"
라. 신청기간 : 2017년1월13일(금) ~ 2017년2월24일(금) 18:00까지
마. 신청방법 및 상세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