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안전보건공단, 화학사고 예방사업 협력
▷ 화학사고 예방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안전보건공단 간 공동협력 업무협약 6월 2일 체결
▷ 사고영향분석프로그램 공동 활용,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공동심사 전개 및 기술정보 공유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과 6월 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학물질안전원 내에서 화학사고 예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화학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전개를 위해 화학사고 예방·대응 전문기관인 양 기관의 기술적인 공유가 필요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화학사고 영향분석 프로그램(KORA)’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안전관리계획서 공동심사 시범사업을 6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심사업무 협업, 화학안전 기술 공유 등 양 기관의 무형·유형 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학사고 예방활동 사례, 사고 원인조사기법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사고 대책 수립활동을 상호 지원하며 교육기관 활용 협력, 합동 화학안전 캠페인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안전관리계획서*의 통합화 작업을 추진하여 통합서식을 마련한 바 있다.
* 안전관리계획서: 화학물질안전원(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공단(공정안전보고서)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와 실효성 있는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른 전문기관들과도 협력을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협약서.
2. 전문용어 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