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환경부 공고 제2017-369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23종)의 신규 지정(별표1) 고유번호 2017-1-773란에서 2017-1-795란을 신설 - 고유번호 2017-1-763 “1,2-디클로로프로판”의 최종 IARC보고서(‘16.12.22)를 반영하여 유해성분류(발암성 구분 1등급)추가로 함량기준 25%에서 0.1%로 변경
※ IARC : 국제 암 연구기관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 제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yourmir@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