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취급물질·시설목록 및 공정도면 등을 포함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공정도면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작성방법의 간소화 방안을 도출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검토에 관한 세부 규정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함 (주요내용)
○ 기본평가정보인 공정도면 작성시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계장도를 제출토록 한 것을 장외평가정보 작성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필수항목만 기재한 도면을 제출토록 간소화(안 제19조 제2항과 제3항 신설)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을 장외평가정보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 등으로 구체화(안 제7조제8항제3호 개정) - 유해화학물질의 함량이 바뀜으로써 기본평가정보에 기재한 물질의 유해성 구분이 높아지거나, 운전조건의 변경으로 물질의 상태(기체·액체·고체)가 변경된 경우 유출·누출시 확산범위가 달라지므로 장외평가정보 변경에 해당함을 명시
○ ‘환경수용체’의 국립공원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수정하고,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을 추가(안 제25조제4항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개정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오류사항을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