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기존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시행 2016.12.1.] [환경부고시 제2016-220호, 2016.12.1., 일부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9
제1조(1991년 2월 2일 전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기존화학물질) 화평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되어 유해화학물질로 고시된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고시(국립환경과학원장 고시 제2014-17호, 2014. 6. 19)는 폐지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