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2017-8호)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비고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5-5호로 제정하였으나 국제적 표준에 맞춰 개정된 고시 개정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5-5호로 제정하였으나 국제적 표준에 맞춰 개정된 고시 개정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