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업종 클린룸 취급시설 설치검사 관련 및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
1. 디스플레이 업종의 클린룸 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관련
<질의>
○ 반도체 업종과 같이 제품수명이 짧은(3개월) 대스플레이 업종의 특성상 클린룸 내 생산설비의 빈번한 증설이 일어나며, 생산설비 수십개가 한꺼번에 설치 되는데,
- 이 경우 설치검사는 반도체 업종과 같이 초기 도입되는 공정별 대표설비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답변>
○ 디스플레이 업종의 경우 반도체 업종과 같이 클린룸 내 생산설비의 설치검사는 초기 도입되는 공정별 대표설비* 에 대한 설치검사로 갈음
- 대표설비 외 생산설비는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설치검사 실시
* 공정별 대표설비 : 생산설비의 설치계획서를 기준으로 같은 유해화학물질
을 사용하는 유사한 설비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한 설비
2.‘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
<질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2호(실내 저장·보관시설) 가목 제2)에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실내 저장·보관시설을 내화구조 등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지?
<답변>
○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물리적 위험성(금속부식성 제외)을 갖는 유해화학물질을 저장·보관하는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