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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업종 클린룸 취급시설 설치검사 관련 및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

플러스환경 17-01-11 09:31 1,013 0

1. 디스플레이 업종의 클린룸 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관련

<질의>

 

반도체 업종과 같이 제품수명이 짧은(3개월) 대스플레이 업종의 특성상 클린룸 내 생산설비의 빈번한 증설이 일어나며, 생산설비 수십개가 한꺼번에 설치 되는데,

 

- 이 경우 설치검사는 반도체 업종과 같이 초기 도입되는 공정별 대표설비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답변>

 

디스플레이 업종의 경우 반도체 업종과 같이 클린룸 내 생산설비의 설치검사는 초기 도입되는 공정별 대표설* 에 대한 설치검사로 갈

 

- 대표설비 외 생산설비는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설치검사 실시

* 공정별 대표설비 : 생산설비의 설치계획서를 기준으로 같은 유해화학물질

을 사용하는 유사한 설비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한 설비

 

 

 

2.‘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

<질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2(실내 저장·보관시설) 2)에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실내 저장·보관시설을 내화구조 등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지?

<답변>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물리적 위험성(금속부식성 제외)을 갖는 유해화학물질을 저장·보관하는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