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 절차 사전협의 통합환경허가는 지자체가 아닌 환경부가 허가권자이며, 사전협의와 허가서 기술검토를 위한 환경전문심사원(한국환경공단)을 두고 있습니다. 통합환경허가 절차 사전협의 사전협의의 목적: 사업자가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나 변경허가 신청 전에 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사전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화하고 허가소요시간 등을 단축 통합허가(변경허가) 신청 전 허가기관에 시설 설치계획 등에 관해 공식적으로 사전협의 가능 허가 기관은 사전협의 신청 내용 검토 후 사전협의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사전협의 후 1년(1년 연장가능) 이내 본허가 신청 사전협의 제출 내용(제출용 엑셀파일 기준) 배출구 정보 배출영향분석 결과* 허가배출기준(안) 공정정보 배출시설정보 배출시설 오염물질 정보 방지시설정보 방지시설 오염물질 정보 폐기물정보 비점오염원관리정보 사용연료정보 원료·부원료 정보 용수정보 기타화학물질정보 에너지정보 제품생산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