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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장외영향평가 진행 과정
법적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 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출대상부분
유해화학물질 검색 사이트 :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
유해화학물질 목록
- 유독물질
- 사고대비물질
- 금지물질
- 제한물질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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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
- 동일사업장내 취급시설의 증설, 위치 변경 등의 경우
-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허가시설은 유예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시기
신규시설 : 해당시설의 설치 공사 착공일 30일 이전에 제출.
기존시설
[현재 영업등록 및 허가 받은 자]
① 2015년 12월 31일까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 제출 대상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제출 대상자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 · 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제출 대상자
③ 2017년 12월 31일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0에 따른 유해 · 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미만 취급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제출 대상자
④ 2018년 12월 31일까지
-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⑤ 2019년 12월 31일까지
-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① 2018년 12월 31일까지
- 위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② 2019년 12월 31일까지
- 위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