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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제출대상
심사절차
보고서내용
장외영향평가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장외영향평가 진행 과정

법적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 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출대상부분

유해화학물질 검색 사이트 :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
유해화학물질 목록
- 유독물질
- 사고대비물질
- 금지물질
- 제한물질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