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영업변경허가/영업변경신고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관리교육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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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사업장은 모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 신고하여야 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3조, 환경부고시 제2015-124호 참조)
1)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 및 점검원) 자격기준
①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② 화공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③ 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④ 가스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⑤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⑥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⑦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⑧ 그 밖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장 또는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1998년 5월 9일 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유독물취급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충족 인원
① 책임자 : 1명 (단, 종업원 10명 미만인 경우는 점검원이 책임자를 겸직)
② 점검원 :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량 기준에 따라 차등 선임
- 1,000톤 미만 : 1명
- 1,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 2명
- 10,000톤 이상 100,000톤 미만 : 3명
- 100,000톤 이상 : 1,000,000톤 미만 : 4명
- 1,000,000톤 이상 : 5명
- 제조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판매업은 종업원수 500명당 1명
- 사용업은 5,000명당 1명을 추가 선임
③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의 선임 기준
- 10명 이상일 경우 : 책임자 1명, 점검원 1명
- 10명 미만일 경우 : 점검원 1명(책임자를 겸직)
3)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신고 관련 제출서류 및 서식
①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서류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해임ㆍ퇴직 신고 서류
③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④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공동활용 승인 신청
⑤ 신고서류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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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화학물질 취급 및 화학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최소화 등 여러 종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훈련.
여러 종류의 위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 처리를 위한 진단·조사 및 관리교육
-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진단·조사 및 관리교육
-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조사 및 관리교육
-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진단·조사 및 관리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