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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제출서류)
1. 사업의 개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개요
공사 작업일정표를 첨부(확인일자를 정하기 위해 시운전단계를 반드시 명시)2.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작업장 통로, 비상출입구, 추락방지 등을 포함) 3.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기계 ㆍ 설비의 사용목적, 전기정격용량 등 구체적인 상양 포함 4.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기계·설비 배치도면 5. 원재료 및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조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6. 제조공정 및기계·설비에 관한자료 1. 제조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 안전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설비 및 기계 목록표
3. 별지 제5호서식의 유해ㆍ위험물질 목록표
4. 유해ㆍ위험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5.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 포함)
6. 폭발위험장소가 있을 경우 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전기기계기구 선정
7.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8. 안전밸브(파열판)를 설치해야 할 설비가 있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
9. 유해ㆍ위험요인 평가서
10. 안전성 북석7. 기타 1. 설비 유지관리 계획
2. 기타 예방 조치 및 계획 수립 여부
3. 안전인증 및 심의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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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 서식.pdf
①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②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③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④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2) 사업주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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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② 설비의 도면
③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3) 사업주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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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제1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공사별 또는 해당 공사의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서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란 별표 15의2의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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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별표15의2의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 사업주의 자체심사에 관하여 지도·조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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