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안전보고서 > 공정안전보고서 | (주)플러스환경
관련법규
제출대상
업무처리절차
작성항목
사업개요

법으로 정한 유해 · 위험물질을 제조 · 취급 · 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 ·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 ·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여 심사 · 확인을 받도록 한 법정제도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2011.7.25>
공정안전보고서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