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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검사(설치/정기/수시)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 및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30호, '15.3.10)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57호, '16.3.14)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환경부 훈령 제1137호, '15.1.18)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서면검사자료 매뉴얼
1) 검사기준 전 항목 사전서면검사자료 표준모델
2) 6개 중소규모 업종 검사기준 해당 항목 사전서면검사자료 표준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