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대상
구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시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검
사검사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대상 (유독물 제조/사용시설) 5천톤 이상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200톤 이상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안
전
진
단진단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진단대상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 ①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
②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에 따른 사업장
검사주기
구분 시기/주기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한 후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우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안전진단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고위험도 4년마다 중위험도 8년마다 저위험도 12년마다
-
작성항목(제출서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별지 제1호 서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신청서 : [별지 제24호 서식]
- 유해화학물질 검사대항 취급시설 현황표 : [별지 제2호 서식]
1. 시설의 설치계획사 가. 착공 서류(건축 인·허가 시점이 기재)
나. 시설의 설치계획서2. 시설에 관한 도면 가. PFD(Process Flow Diagram)
나. P&ID(Piping and Instrumentation Diagram)
다. 도면 약칭 및 약어
라. 건물 및 설비 배치도
마. 건물 평·입면도3. 시설 설계 시에 적용한 기준의 근거 및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가. 설계 명세서(시설 및 설비 등)
나. 내화구조인정서
다. 각종 방화문 자료
라. 바닥의 경우 내화학성 재질 시험성적서
마. 바닥의 경우 방수콘크리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4. 설치 후 확인이 불가능한 다음 각목의 사항이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체검사성적서 및 사진 가. 지하에 매설하는 유해화학 물질 설비 및 배관의 설치 상태 시공기록과 완공도면 나. 유해화학물질 설비 및 배관에 대한 내압시험 결과 내압검사서 또는 충수시험결과서(자체성적서가능-사진첨부 필요) 다. 유해화학물질 설비 및 배관(비파괴검사 대상에 한한다.)에 대한 비파괴 검사 결과 비파괴 검사 결과서 5. 기타 가. 종업원 안전교육 실시 일지 및 자료(유해화학물질 관련 O, 산업안전보건법X)
나. 비상 대응 메뉴얼
다. 해당 유해화학물질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마. 운송차량의 방제요령카드
바. 운송차량의 운반계획서
사. 운송차량의 운반관리대장
아. 외부인 출입관리대장
자. 기타 사업장에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검사 또는 안전진단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아래 검사/진단기관 별 관할지역을 주분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업소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검사/진단기관 (한국환경공단)
구분 담당부서 관할지역 대표 연락처 본사 화학안전진단팀 인천 T : 032-590-4981 ~ 4988
FAX : 3030-0949-4999
E-mail : qwmn2@keco.or.kr수도권서부 지역본부 화학안전 1팀
화학안전 2팀서울/경기/강원 T : 02-3153-0682/0537/0538
FAX : 02-3153-0639
E-mail : wsafe1@keco.or.kr부산/울산/경남 지역본부 화학안전 1팀
화학안전 2팀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T : 051-366-3909/3935
FAX : 051-366-3929/3949
E-mail : safe@keco.or.kr충청권 지역본부 환경진단팀 대전/세종/충남/충북 T : 042-939-2379/2381
FAX : 042-939-2370호남권 지역본부 환경진단팀 광주/전남/전북/제주 T : 062-949-0202/0205
FAX : 062-949-9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