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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설치허가 관련법 법 제33조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대 상 시행령 제31조 참조
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②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③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④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⑥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설치신고 관련법 법 제33조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대 상 시행령 제31조 참조
①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변경허가 관련법 법 제33조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대 상 시행령 제31조 참조
①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제7항제2호에 따른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②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변경신고 관련법 법 제33조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대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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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악취방지법
- 악취방지법 시행령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관련법 법 제8조, 시행규칙 제9조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대 상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제출서류 ① 사업장 배치도
②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工程圖)
③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④ 악취방지계획서
⑤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관련법 법 제8조의2, 시행규칙 제9조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대상 법 제8조의2제2항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출서류 ① 사업장 배치도
②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工程圖)
③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④ 악취방지계획서
⑤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관련법 시행규칙 제10조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대 상 ①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사용하는 원료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②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③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④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제출서류 ①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명세서
②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③ 악취방지계획서
④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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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법 제17조)
관련법 법 제17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18조 신고서 ① 별지 제6호 서식 : 신고대상 ②의 가~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
② 별지 제7호 서식 : 신고대상 ②의 라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까지(공사의 경우 착공일)
③ 별지 제8호 서식 : 신고대상 ②의 마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대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① 지정폐기물 배출자
②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나.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다.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라.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마.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제출서류 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지정폐기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③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①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②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③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④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⑤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⑥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⑥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관련법 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8조 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 제출서류 별지서식 참조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영업구역의 변경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
라. 운반차량의 증차(임시차량 제외)
②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다. 운반차량의 증차(임시차량 제외)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마.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
바. 다음에 해당하는 주요 설비의 변경
-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첨부파일 확인하시어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게 해주세요.)
-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 별표 9 제2호나목2)바)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③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사.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및 2)의 경우만 해당한다.
-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3호마목13)·14) 또는 사목 11)·12)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